스마트제조지원강화사업
(구, 스마트공방 기술보급)
정부지원금 최대 4,200만원!
10인 미만 제조업 공정을 자동화·스마트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!
사업목적
- 수작업 중심 제조공정을 디지털·자동화로 전환
- 자동화 기기 및 MES·CAD/CAM 소프트웨어 도입 지원
- 생산성 향상 · 불량 감소 · 납기 준수율 개선 지원
지원규모
- 1800개사 내외
- 업체당 국비 4200만원 이내(사업비의 70% 지원, 자부담 30%)
신청자격
-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
- 업종코드 C10 ~ C34 전체 (제조업 대부분 포함)
- 단, 도박·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·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
지원내용
- 소프트웨어 지원
- SaaS(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)
- CAD/CAM, MES, ERP 등 상용 소프트웨어 임차비용 지원
※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지원 불가
- 하드웨어 지원
스마트장비 임차비용
지원센서 설치용 부품비(재료비) 인정
레이저 용접기·절단기·포장기·3D프린터·CNC 라우터·조각기·산업용 로봇 등
